2021.03.01 (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연 1회 적용되며, 확진자의 경우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이나 유선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먼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를 자가격리로 인해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